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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기, 태극기 게양하기(3.1절,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국기법)

hugeSTlight 2023. 2. 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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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극기
태극기 - 픽사베이


○ 대한민국의 국기, 태극기는 이처럼 국기법을 근거로 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 태극기는 가로:세로 3:2의 비율의 형태를 가집니다. 게양하는 곳의 부지 면적에 따라 크기는 달라지는데 저는 얼마 전 (210cm*140cm)의 사이즈로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는 보통 (210cm*140cm)의 사이즈나 (180cm*120cm)의 사이즈로 사용합니다.

○ 이 법에는 다른 법률처럼 법의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시작하여 국기 게양일, 게양 방법, 관리 방법과 더불어 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까지 나와있습니다.

 국기 게양일

 

1. 「국경일에 관란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이하 생략)

- 위 1, 2호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국기게양일입니다. 여기에 국가장 기간, 정부의 지정일, 지자체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경사스러운 날(국제행사 등)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태극기

3·1절,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


과 국가 혹은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날에 게양하면 됩니다.

○ 국기는 국경일 및 기념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합니다.

○ 현충일, 국가장기간 및 정부 지정일에는 조의를 표하며 조기를 게양합니다.
  - 조기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게양합니다.


*너비라는 단어는 넓은 폭, 가로인 줄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태극기의 세로(높이)를 뜻한다고 합니다. 아마 '너비'라는 단어는 단순히 가로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대한 폭을 의미하여 여기서는 깃봉과 깃면의 거리가 기준이니 세로가 너비의 의미가 된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 마무리

○ 곧 3.1절 입니다. 예전에 봤던 '항거'라는 영화가 떠오릅니다. 뭐랄까, 나라면 그때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입니다. 참담한 지금의 현실을 보면, 미래를 알고 나서도 그들은 또 그러셨을까, 그러실 수 있을까. 어쨌든 너무나 고마운 분들입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국기 게양대가 없는 집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서 그런지 회사의 국기 게양대도 괜히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되려나 싶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요.

 

 아무튼 모두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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